저출산, 초저가 중국산 상륙에 신규 인증검사도 대폭 줄고, 어린이날 특수는 오리무중

위기의 완구업계 해법은?

이상곤 기자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24-05-02 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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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이병우 회장

 

□ 완구류, 알리·테무의 공습, 대응책은 있나
중국의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 쇼핑몰 알리에 이어 지난해 7월 국내에 상륙한 테무(TEMU)가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완구 시장을 흔들고 있다. 최근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지난달까지 알리 익스프레스 887만 명, 테무 829만 명이 중국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완구업체는 이에 따른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KC인증 5년마다 재검사 국내 업체 봉인가
알리나 테무가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완구시장을 쉽게 공략에 나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들여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에 대해 지난 2016년 어린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KC인증(자율안전확인)제도을 도입, 어린이제품의 수입·생산 등 제조·판매원은 반드시 KC인증을 획득한 후 유통하도록 되어있고 KC 미인증 제품은 국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단속도 하고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나 중국의 이커머스인 알리, 테무는 국내 안전인증제도는 상관없다는 듯 무차별 공세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완구업계의 사정은 어떤가. 검사비 부담으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KC인증 5년 유효기간의 폐지 또는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노력해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 해외직구의 개념이 변했다. 이제는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과거의 샘플정도 구입하던 해외 직구의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KC인증 없이 무차별 이루어지는 완구류 판매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404개를 분석한 결과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튜브는 발암물질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기준치 33배 검출, 어린이용 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 대비 56배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완구류 역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해외 직구 지능형 완구제품, KC인증 없어 전자파 무방비 노출
KC 전파인증은 공식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라고 한다. 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전파 혼·간섭 및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통신기자재 등으로 무선, 유선기기 등을 포함하여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법에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 제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완구류의 전자파에는 유·무선 조종 완구를 포함하여 흔히 볼수있는 장난감 RC카, 지능형 로봇완구,완구 드론 등이 모두 해당된다. 국내의 KC인증 전자파 검사 비용 또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해외 직구 물량은 2022년 9600여만 건(6조 2000억 원)에서 2023년 1억 건(6조6000억 원) 이상으로 늘면서 중국플랫폼 알리와 테무는 평택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 확충하고 국내 유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택배사 역시 "빠른 배송을 통해 해외직구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품질 좋고 안전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KC인증 없이 무분별 판매되는 불법 완구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즉 어린이의 안전도 지키고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 불이익으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6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제정된 어린이안전특별법이 이번 중국발 직구 쓰나미에 희생양이 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글·사진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이병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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