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기간산업본부 통신기술센터 - 김용성 센터장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08-08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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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완구신문

 

 

이번 완구신문에서는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김용성 센터장을 만나
새롭게 개정된 완구류 무선조정 MSIP인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Q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소개 부탁합니다.
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orea Testing Certification)은 글로벌무역환경의 변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조류에 부응하고 국내인증산업을 선도할 종합시험인증 및 R&D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8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도전과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와 미래의 꿈을 설계해 나가고, "최 일류 인증 서비스 제공의 리더"가 되자는 비전아래 해외인증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스마트 그리드·녹색 환경 산업·메카트로닉스 등 신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인증평가 기반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세계최고의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KS제품검사, 전기·전자·무선통신 제품 안전인증, 계량검정, 화학·기계분야 시험 · 검사, 의료기 시험 및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등 지난 40여년 동안 축적된 전문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지킴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MSIP인증이란 무엇인가요?
A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로써,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Q MSIP인증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MSIP인증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1990년도 초반에 전자파장해(EMI)제도를 운용하였으며, 2000년도 초반에 전자파내성(EMS)분야 까지 추가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도 병행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Q MSIP인증시 비용 및 검사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제품의 형태에 따라 인증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무선조종 완구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 무선 조종기 : 적합인증 대상제품으로 통상 3~4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시험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무선조종대상기기 : 적합등록 대상제품으로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며, 비용부분은 위와 동일합니다.

 

 

Q 기존의 MIC나 KCC 인증 받은 상품은 MSIP인증 추가 없이 판매가 가능한건지요?
A 네 예전 MIC나 KCC로 인증 받은 제품의 회로나 부품 등의 변경사항 등이 없으시면,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의 표시사항으로 계속 판매하셔도 되나, 기술기준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재시험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Q 캐릭터&완구신문 애독자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금번에 이렇게 완구신문을 처음 접하였는데, 완구산업은 어린이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련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및 무선통신주파수로부터의 시험·검사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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