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팔찌 납 최대 906배, 축구공 프탈레이트 411배 검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새 학기를 앞두고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완구와 학용품 등 49개 품목, 총 1,0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50개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 제품은 총 32개였다. 세부적으로는 완구 9개, 신발 등 가죽제품 6개, 학용품 5개, 가방 등 섬유제품 5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 팔찌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906.2배 검출됐으며, 중국에서 수입된 장난감 축구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11.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화재 위험이나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일부 제품 역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위해 제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봄철 신학기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완구신문 /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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